알고있어??주택연금의진실?빨리들어와 !!가르쳐줄께 ~
코로나 창궐로 모두 힘든 시대인 요즘
돈 벌기 더욱 힘들어진 노년층들에게는
주택연금이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주택연금
정말 복덩이 상품일까요???
저랑 한번 같이 알아보러 떠나보실까요?
부동산 8.4대책 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을 치는 요즘 주택연금이 딱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1 주택 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역 모기지론 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 여러분 !!론이들어간다구요 론 !!
이게 무슨말이냐
주택 연금은 대출의 일종이란 사실 !!!!
그럼 주택연금이란 무엇일까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국민들을 위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국가에서는
매월 생활비를 연금과 같은 형태로 제공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게 제출하고
금융기관은 신청인에게 주택연금 대출을 해주게 되는거죠
2 대상주택?
2021년 이전 시가 9억원의 주택을 의미했지만
2021년부터 기준시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는데
다주택자라고 해도 9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답니다.
또 9억원 초과시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이면 주택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어요
그럼 주택의 범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2021년부터 변경된 시가 에서 기준시가로 변환된것이 어떤 차이점일까요?
시가 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며
기준 시가란 부동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을 팔거나 상속 증여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시가로 12-13억하는 주택들도 기준 시가로 치면 9억원 내외가 되므로 해당이 되는 것이죠
3. 가입요건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일부 완화된 기준이 2021년에 적용되는데요
이전에는 만 60세부터 신청가능했는데
21년부터 만 55세 이상의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주택 연금도 연금 개시 나이가 늦으면 늦을 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 50세 55세 60세 65세 각각 100만원 내외의 연금을 수령하려면
만 50세는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
만 55세는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
만 60세는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만 65세는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100만원 내외의 연금을 수령하실수 있죠
즉 연금개시 나이가 늦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실수 있단 의미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가시면 매월 나오는 내연금을 확인 하실 수 있어요
4.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자
그럼 이제 주택 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1) 장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지급 받을 수 있다 : 거주 불안의 위험이 없다
국가에서 지급보증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약간의 세제 혜택 : 재산세 or 소득세에 약간 혜택 이 있다
집값이 연금 신청 당시보다 하락해도 연락 수령액이 줄지는 않는다
주택 연금 총액< 주택 금액 : 남은 주택 금액은 상속이 가능
주택 연금 총액> 주택 금액 : 별도로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역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만큼 구미 당기는 혜택도 많이 있지만 !!
2)단점
주택 가격 상승시 주택 연금에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지금의 100만원과 10년뒤 100만원의 가치가 같을까?
주택연금을 해지시 손해가 크다 : 보증료값만 1.5% , 집값이 5억이면 약 750만원 정도가 보증료
집을 마음대로 이사갈 수 없다 : 집에 거주해야 하기에 신청 가능했던것이며 1년이상
집을 비울수없다
저는 솔직히 단점과 장점을 나열해 보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눈에 띄드라구요
부동산은 개발호재가 있거나 기타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격이 상승 물결을 탈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절대 무시할수 있는 가격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말 그대로 화폐의 가치가 다른데 나중에 부족하다고 느껴도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
그리고 집을 마음대로 이사갈수 없다는 점 때문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럼 연금주택
주의 사항도 함께 알아보실까요
5. 주택연금의 주의사항
1) 주택 연금 신청하는 집에 실거주해야만 연금이 신청가능 : 전& 월세 의 경우 신청x
단 부부 중 1명이 거주하고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 월세로 주면 신청가능
2)대출이 있는 집은 주택 연금 가입x : 대출완납 후 신청가능
3)계약자가 사망시 배우자는 동일 금액 수령 가능
하지만 이혼& 재혼시 수령받을 수 없다
4)주택연금 취소하고 싶다면?
이때껏 받은 연금 수령액+ 보증료 1.5% + 대출이자를 상환시
주택연금이 취소 가능하다
* 주택금융공사 상담전화 1688 8114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주택연금의 허와실을 가져온기분인데요
다음에는 좀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올께요 그럼 안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