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뭐얌??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알려주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그거 많이는 들어봤는데
연말정산이 뭐얌?
하는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새내기 직장인들을 위해
연말정산이 뭔지 알려주려 제가 와썹~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폭탄
이라고들 많이 하시죠
일단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 얘기하려면
소득세부터 얘기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우리가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답니다 ^^ (우라질)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따로 낼 필요없이 회사에서 미리 다
소득세를 제하고 우리에게 월급을 주죠 (세전/세후)
소득세율표를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이 과세표준이 아니라
내가 번돈 - 내가 쓴돈 = 실제번돈 이 되어 이 실제번돈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계산해서 징수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나라가 내가 번돈 에서 쓴 돈을 계산해서 세금 납부시키겠어
1년을 해도 모자랄껄요?
그래서 예를 들어 5000만원이 연봉인 사람은 비용을 3000만원정도 쓴다 가정하여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미리 다 뗴서 국가에서 원천징수 하는데요
이게 확실한 방법이 아니니
우리 근로자들은 1년간 사용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국가가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더 징수해가는것을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한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 비용에만 국한 되는게 아니라
나라에 도움될만한 일을 했다 생각한 자들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같은 혜택도 연말정산을 통해 이뤄진답니다
먼저 공제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소득공제. 세액 공제가 있어요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줄여줘서 그 실제번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줍니다
여기에는
부양가족의 수 / 전세대출 갚은돈/ 주택자금 갚은돈/ 기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 투자조합 출자 등
가 해당되구요
2) 세액 공제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형식인데요
자녀의 수/ 연금저축 부은돈/ 퇴직연금 부은돈/ 보장성 보험 낸돈/의료비 사용한 내역/ 교육비사용 내역/ 기부금 등
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을 기준으로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소비내역을 1~2월에 모아서 제출하고
3월 급여에 반영이 되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한것은 따로 영수증을 모을 필요없이 전산화 되시구요
기부금 등 현금을 사용하신것은 현금 영수증을 통해 챙겨두시면 되요
*홈택스에 가입하고 들어가시면 연말정산하는법 더 상세히 아실수 있으니 한번들어가 보세요
오늘은 간단히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바래요
그럼 안녕
(혹시 제가 틀린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