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초1 세입자들꿀팁! 중간에 올려준 보증금까지 확실히 보장받기 안녕하세요 쮜미에요 오늘은 세입자들 꿀팁 두번째 이야기 올려준 보증금까지 확실히 보장받는 법이에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1.새로 계약서 작성해 확정일자 받기 기존에 써둔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이번에 올려준 보증금을 합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습니다 2.올려준 보증금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기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 이번에 올려준 보증금액의 계약서 추가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습니다 *1번 /2번 방법 모두 특약사항칸에 '0년0월0일 0만원의 보증금을 올려줌으로써 작성된 계약서'라는 문구 넣어주면 더 확시한 계약서가 됩니다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을 수정액이나 빨간 줄로 지우고 그위에 보증금과 올려준 보증금 금액 합산한 금액을 적는 등 기존계약서의 금액을 지우면 절대 안됩니다 .. 2021.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