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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꿀tip

세입자들꿀팁! 중간에 올려준 보증금까지 확실히 보장받기

by 성장하는30대쮜미 2021. 1. 20.

 

안녕하세요 쮜미에요

오늘은 세입자들 꿀팁 두번째 이야기

올려준 보증금까지 확실히 보장받는 법이에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1.새로 계약서 작성해 확정일자 받기

기존에 써둔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이번에 올려준 보증금을 합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습니다

 

2.올려준 보증금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기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

이번에 올려준 보증금액의 계약서 추가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습니다

 

*1번 /2번 방법 모두 특약사항칸에 '0년0월0일 0만원의 보증금을 올려줌으로써

작성된 계약서'라는 문구 넣어주면 더 확시한 계약서가 됩니다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을 수정액이나 빨간 줄로 지우고 그위에 보증금과 올려준 보증금

금액 합산한 금액을 적는 등 기존계약서의 금액을 지우면 절대 안됩니다 !!

이렇게 하면 기존보증금을 확인할수 없어서 보장못받을수있어요

 

 

*확정일자 새롭게 받는다고 예전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처음 계약 당시의 보증금은 예전에 확정일자 받은 날 기준으로 보호되고

이번 새로 올려준 보증금은 새롭게 확정일자 받은 날 기준으로 보호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로 보증금 보호받는법 !

기존 보증금에 전세권 설정등기 한후 추가로 보증금 올려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것은 전세권 설정 등기 이후 다른 권리의 유무 인데

다른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증액된 만큼만 전세권 변경등기,

전세금 증액등기 하면 됩니다

만약 다른 권리가 설정되었다면 올려준 보증금만큼 추가로 전세권 설정등기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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