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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꿀tip

아파트분양공고 !!완전 뿌리채 뽑아내 정복!!!

by 성장하는30대쮜미 2021. 1. 30.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꿀팁을 가져온 꿀팁언니쮜미에요

오늘은 아파트 분양받을때 분양공고에 나오는 용어부터

분양공고볼때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사항까지 설명해드릴껀데요

그럼 다같이 분양공고 보러 가보실까요??

레츠 고 ~~

 

1. 분양공고 용어를 알자

 

1)구분 : 국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인지 민간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지 알수 있어요 표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1번을 봐주세요

 

2)주택형 :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인데 세대별 공급면적과 같은 말이에요하지만 주택형이란 말은 모델하우스에서 면적을 설명할때 자주 언급합니다. 표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2번참조

 

3)세대별 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 분양가 산정기준이에요

                         파란색 동그라미 3번 참조

 

4)세대별 전용면적 : 자신이 구매한 집 내부, 즉 집안의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실제 주거공간으로 쓰는 면적 . 아파트청약시 주택형의 기준이 되며 등기부에 기재되는 면적으로 과세의 기준이되요 서비스면적인 베란다나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파란색 동그라미 4번 참조

 

5)세대별 주거공용면적 :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공급면적은 같은데 주거공용면적이 좁다면 상대적으로 전용면적이 넓어 주거 공간의 활용도가 좋다는 의미에요 (파란색 동그라미 5 참조)

 

6)기타 공용면적 :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원 놀이터 노인정이나 아파트 관리실 경비실 기계실 등의 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파란색 동그라미 6 참조)

 

7)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분양면적 (세대별 전용면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에 지하주차장을 더한걸세대별 계약면적이라 합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7 참조)

 

8) 대지지분 : 위에 표에는 없는데 등기부를 보시면 표시되있습니다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것으로

                각 평형별로 가지게 되는 대지의 면적을 의미하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 대지지분이 많으면 그만큼 평가금액이

               높아지므로 당연히 세대별 대지 지분이 클수록 좋겠죠?

 

9) 층별구분 :  공급되는 아파트의 층을 알수 있어요 ( 빨간색 동그라미 1번 참조)

 

10) 세대별 분양가격 : 세대별 공급금액을 말하는것으로 1층 2층 최상층 기준 등으로 구분해 책정해놓은 가격분양가격에는 취득세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은 포함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입주 시 취득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것은 알아두세요 (빨간 동그라미2번참조)

 

11)대지비 : 세대별 대지지분의 가격입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아파트 거래시 대지지분만 사고팔수 없어요(빨간 동그라미 3번 참조)

 

12) 건축비 : 아파트 짓는데 들어간 세대별 공사비  (빨간 동그라미 4번 참조)

 

13)계약금 : 청약한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액할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해요

보통 분양가격의10%며 미분양 아파트 계약할때 매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분양가격의 5%까지 줄여주는 경우도 있어요(빨간 동그라미 5번 참조)

 

14) 중도금 : 아파트의 가격이 크다 보니 바로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금액을 중간 중간에 나눠 지불하는데 이렇게 나눠 내는 돈을 중도금이라고 해요 중도금 횟수와 날짜를 잘 체크해야 나중에 중도금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등의 낭패를 안본다는 사실 !

또 중도금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도 미리 알아보는게 좋겠죠? ( 빨간 동그라미 6참조)

 

15) 잔금 : 계약한 아파트의 분양가격중 가장 나중에 지불하는 나머지 금액인데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반드시 납부하셔야 해요 만약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되면 연체이자가 일반시중은행 이자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서 반드시 잔금 일자를 지키는게 좋아요 (빨간 동그라미 7 참조)

 

 

            

 

이렇게 분양공고 용어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분양공고 볼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러 가실껀데요

유익하신가요? 그럼 다음에도 또와주세요 ㅎㅎ

ㅎㅎㅎㅎ 이제 체크리스트 보러 떠나 봅시다

 

 

2 분양공고볼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체크 리스트

 

1. 아파트 위치 : 주소지 외에 지하철 역과의 거리 , 주변시설 , 환경 등까지 확인 필요

2.공급규모 :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일반 분양분 확인 해야해요 소규모는 투자가치가 떨어집니다

3. 평형별 : 원하는 평형의 공급세대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해지죠

4.중도금 횟수 및 일자 : 중도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 경제적 손실을 예방해야 합니다

5.청약순위별 자격요건 : 자격미달에 따른 청약실수 방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 자신의 가점 확인해야해요

6.청약순위별 접수일정 및 시간 : 순위별로 접수시간 다르므로 자신의 순위에 맞는 접수일확인할것

7.접수장소 : 은행 모델하우스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장소 확인하실수 있어요

8.당첨자 발표일 : 뒤늦은 당첨사실 확인만으로 계약에 차질이 생길수 있으니 사전에 방지해야겠죠?

9,당첨자명단 발표자장소 및 발표방법 : 홈페이지나 어플로 확인 가능

10.입주예정일 :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이사나 세놓는 날 정하기 위해 체크 !

11분양보증여부 : 분양사업자의 파산 등 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거나

                       분양대행금 되돌려받기 위해 확인해야죠

12.청약시 구비 서류

13 계약 조건 : 계약금 중도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율 또는 계약해지나 그밖의 불리한 사항 있는지 체크

14.유의사항 : 투기지역 DTI LTV DSR 적용여부 및 비율 , 분양권 전매금지  여부 및 기간

15. 기타 ; 중도금 대출은행은 어느 은행인가? 이율은 얼마인가 등등

 

 

*LTV?

LTV(Loan To Value ratio)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된다.

 

*DTI?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DSR?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오늘은 분양공고를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께요

다음에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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